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이전에 승인된 해외 제조 드론, 인기 있는 DJI 모델(Mini 5 Pro 및 Air 3S 포함)의 지속적인 수입 및 마케팅을 금지할 수 있는 중대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제안은 LiDAR, 열화상, 에어로졸 분사 기능, 도킹 스테이션 및 이륙 중량 55파운드 이상과 같이 FCC가 '군용 등급'으로 정의하는 특정 기술을 갖춘 드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의 제한 조치가 새로운 모델 승인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이 제안은 주목할 만하게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FCC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드론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채택될 경우, 이 규칙은 최종 규칙 발표 후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당 장비의 수입 및 마케팅을 중단할 수 있는 180일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FCC는 2026년 9월 2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운영에 이러한 기술에 의존하는 B2B 구매자, 플릿 운영자 및 산업 이해 관계자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계획인 조직은 이제 규제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고려하며, 잠재적인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솔루션을 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안은 승인된 제품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전하며, 조달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공급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드론 제조업체의 경우, 당사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및 짧은 리드 타임을 갖춘 유연한 배터리 맞춤 제작을 제공하여 변경되는 규정 준수 및 공급업체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